◀ 앵커 ▶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숨어 중무장 경호원들을 사병처럼 부리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전후로 윤석열 피고인이 일으켰던 여러 사건들과 관련해 윤 피고인에 대한 첫 구형이 나온 건데요.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지 5달 만에 열린 결심 공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1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한 혐의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징역 2년입니다.
특히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며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형을 요청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11명의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 건 대통령 독선을 방지해야 하는 또 다른 9명의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군사정권의 사례도 들었습니다.
[이희준/'내란' 특검팀 검사]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배치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함으로써 비상 계엄 확대를 의결하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권을 배제하여 국무회의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 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반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사법적 평가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외신에 배포한 입장이 허위인지 등을 가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역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야당의 전횡때문이라는 체포 방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장까지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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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차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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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국가기관 사유화한 중대 범죄"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국가기관 사유화한 중대 범죄"
입력
2025-12-26 19:48
|
수정 2025-12-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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