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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만난 적 없다" 尹 선거법 위반 기소‥선거보조금 반환되나

"건진 만난 적 없다" 尹 선거법 위반 기소‥선거보조금 반환되나
입력 2025-12-26 19:54 | 수정 2025-12-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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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한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등의 대선 전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건데요.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도 선거 보조금 400억 원가량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은 무속인을 만난 적도 없고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17일)]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세계일보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은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 씨로부터 건진법사를 소개받아 함께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소윤'으로 불릴 만큼 밀접했던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14일)]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자기 뭐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이 두 가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장모가 남에게 한 푼 손해 끼친 적 없다거나 김건희 씨가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는 등의 발언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받았던 400억 원 대의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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