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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힘 이어 민주당도 '패스트' 항소 포기

검찰, 국힘 이어 민주당도 '패스트' 항소 포기
입력 2025-12-26 20:24 | 수정 2025-12-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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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국민의힘 측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이 의사 진행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벌어져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유예된 박주민, 박범계 의원은 검찰 내규를 적용하면 원칙적으로는 항소 대상이지만, 검찰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때처럼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항소 포기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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