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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판단은 뒤집었지만‥'수사 무마' 수사는 무산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판단은 뒤집었지만‥'수사 무마' 수사는 무산
입력 2025-12-29 20:24 | 수정 2025-12-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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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특검에서 유독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죠.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 등에서 김건희 씨 봐주기 의혹을 받았던 검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입니다.

    수사 결과는 뒤집었지만, 그러한 결과를 냈던 검사들에 대해선,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건데, 이 역시 일단 경찰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김건희 씨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한 데 이어 특검은 최재영 목사의 이른바 '디올백' 사건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입니다.

    최 목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에 김 씨가 가방을 받는 모습이 뚜렷하게 녹화돼 있었지만 당시 검찰은 이 가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김 씨를 접견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엔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다며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탁의 대가로 오고 간 금품과 관련해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이 되는 '알선 수재' 혐의를 김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박노수/'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특검보]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 가방 명품 수수 사건은 수수자인 김건희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왜 검찰이 김 씨 앞에만 서면 작아졌는지 그 진상까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 전담 수사팀을 만들라고 지시한 무렵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오고 간 수상한 텔레그램 메시지들.

    그리고 이어진 갑작스런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인사는 경찰이 수사해야 할 몫이 됐습니다.

    [민중기/'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특별검사]
    "시간상 제약과 능력부족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검도 압수수색하며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는 했지만 당시 실무 검사들부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줄줄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검사들 대면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역시 사건을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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