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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 '내란 수괴' 적시‥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죄목 '내란 수괴' 적시‥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입력 2025-01-01 06:07 | 수정 2025-01-0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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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됐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며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했습니다.

    죄목은 내란 수괴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체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낱낱이 공개됐는데, 법원 역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아무 답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결정까지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통상 몇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청구부터 결정까지 하루 이상 걸렸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온 이상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수사 위기에 처한 첫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인 1월 6일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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