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건휘

포고령 '위헌' 지적‥헌재, '수사기록' 확보

포고령 '위헌' 지적‥헌재, '수사기록' 확보
입력 2025-01-10 06:46 | 수정 2025-01-10 06:53
재생목록
    ◀ 앵커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비상 계엄포고령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사실상 평가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검찰 공소장도 확보했는데요.

    헌재 심판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해 승인한 비상계엄 포고령.

    국회에 나온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포고령 1호.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언론 출판이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3호도,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상황에서라면 그것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포고령 4호도,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업과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인 처단 표현이 들어간 포고령 5호도,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포고령 5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두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장외 변론에 대해서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윤 대통령은 31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필요한 수사 기록 일부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들의 검찰 공소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많아, 헌재 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