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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당직 법관' 심리

오늘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당직 법관' 심리
입력 2025-01-18 07:06 | 수정 2025-01-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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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일요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서부지법이 결정합니다.

    앞서 두 차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 이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택한 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논리는 깨졌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선택하는 걸림돌도 사라진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일요일 새벽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두 전직 대통령의 선택은 엇갈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오전에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9시간 심문을 받았고, 법원은 심문이 끝나고 8시간 뒤인 이튿날 새벽 3시쯤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12시간 넘게 서류를 심사한 뒤 그날 밤 11시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이 기각되면 곧장 한남동 관저로 귀가하고, 발부되면 체포 후 15일 밤부터 머무르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 서울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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