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고재민

'내란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

'내란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
입력 2025-01-18 07:14 | 수정 2025-01-18 08:12
재생목록
    ◀ 앵커 ▶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요구를 반영해 외환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함께 만들려던 여·야의 협상은 8시간 정도 만에 끝내 결렬됐습니다.

    여야가 구상한 특검은 155명이 최장 150일 대 58명이 110일간, 인원과 기간 모두 차이가 컸습니다.

    더 큰 쟁점은 수사 대상, 민주당은 북한과 충돌을 유도한 의혹과 내란선전·선동죄도 수사하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만 수사하고, 도중 인지한 죄도 수사 못 하도록 제한하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은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여당 요구대로 외환 유도 혐의와 내란 선전 혐의 등을 삭제해 11개 수사 대상을 6개로 줄이고, 파견검사 숫자와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이 내란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 삭제 요청해 수용했습니다."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수정안은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 단 한 명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국민의힘은 어차피 '관련 인지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외환죄를 포함한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며,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애초에 이 특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고 대다수를 기소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요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주장을 전폭 수용한 수정안을 만들어 명분이 없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곧바로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