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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소요죄 적용 시 최대 징역 10년

"중대 범죄"‥소요죄 적용 시 최대 징역 10년
입력 2025-01-20 06:09 | 수정 2025-01-2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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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폭동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찾았습니다.

    천 처장은 초유의 사법부 집단 습격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전원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폭동의 현장을 급히 찾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현직 대법관이기도 한 천 처장은 이번 폭동 사태를 법치주의 부정이자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라 규정했습니다.

    [천대엽/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되어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 역시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가담자를 일벌백계하기로 했습니다.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선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 집시법 위반 등은 공통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동에 가담해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돼 최소 징역 3년 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폭동을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인 소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김성훈/변호사]
    "다중이 위력을 발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정한 곳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를 소요죄라고 하고요. 소요죄에 당연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기관 법원에 대한 초유의 집단 공격이라는 점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죄 적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인데, 구속영장 신청은 징역형 선고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고,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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