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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 출석 예정‥공수처 '강제구인' 실패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예정‥공수처 '강제구인' 실패
입력 2025-01-21 06:04 | 수정 2025-01-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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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동안 법적 절차에 비협조적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앵커 ▶

    공수처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성과 없이 돌아왔는데, 오늘 재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 상태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 모든 변론기일에 다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자신의 재판에 가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교정당국 허가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3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했지만 변호인 접견이 진행 중이라 오후 9시쯤 약 6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소식을 듣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치소 입구로 몰리면서 일대에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첫 조사를 제외하고 어제까지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데다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탄핵심판은 모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면 조사 가능성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준비를 조사 거부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는 최장 20일 연장한다면 2월 7일까지 가능하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20일 가운데 후반 열흘 정도는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탄핵심판 출석만 영향 없으면 되지 않느냐"면서 오전에 강제 구인을 재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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