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약 다섯 달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탄핵 사유였던 방통위 '2인 체제'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인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단 두 사람만의 의결로 운영해도 되는가.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4 대 4로 갈렸습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법상 의사정족수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위원 두 명이서라도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2인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기각의견)]
"2명의 위원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 의결'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겁니다.
[정정미/헌법재판관 (인용의견)]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이 이미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에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이 반반으로 엇갈린 가운데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 의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결정을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같은 이유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과 MBC 등에 대한 징계 처분도 1심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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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윤수한
재판관 '6인' 동의 못 얻어‥이진숙 파면 면해
재판관 '6인' 동의 못 얻어‥이진숙 파면 면해
입력
2025-01-24 07:31
|
수정 2025-01-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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