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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구속 연장 불허‥재신청한 검찰 기소도 준비

법원, 윤 구속 연장 불허‥재신청한 검찰 기소도 준비
입력 2025-01-25 07:04 | 수정 2025-01-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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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등이 연장 불허의 사유가 됐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는데, 결과에 따라 내일 윤 대통령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돌려받아서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첫 소식,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낸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조한 공수처법 입법 취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끝낸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하게 되는 경우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나와 있을 뿐 어떤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같은 적극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검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그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곧바로 구속기간 연장부터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될 것으로 보고 다음 주쯤 윤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지검 소환 조사와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등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 불허 결정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윤 대통령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속 기소를 위해서는 내일까지 기소 준비를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 교육감 사건의 경우도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검찰이 전면적 보완 수사를 통해 유죄를 확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신청 역시 불허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을 주말 내 조기 기소하는 선택지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 불허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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