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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오늘 기소할 듯

윤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오늘 기소할 듯
입력 2025-01-26 07:02 | 수정 2025-01-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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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다시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또 불허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내일 끝나는 만큼 검찰은 오늘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제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어제 새벽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어젯밤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또 불허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끝낸 사건을 검찰이 넘겨 받은 경우 적극적인 보완 수사보다는 신속하게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일(27) 밤 12시에 끝나게 됐습니다.

    통상 구속 기한 전날 기소를 하는 관례에 따라 검찰은 당장 오늘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12·3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54일 만입니다.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에도 시간이 빠듯한 만큼 윤 대통령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이미 공범 10명을 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조사 없이도 공소 유지에 자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어차피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차라리 빨리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탄핵 결정을 앞당기는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은 무리하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될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1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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