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서영

인권위는 내란 진행 중?‥"계엄은 통치행위" 상정

입력 | 2025-02-06 06:48   수정 | 2025-02-0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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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하려다 거센 반발에 취소했었죠.

그런데 인권위가 다음 주 다시 안건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까지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창호는 사퇴하라.″ ″돌아가. 돌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하려던 국가인권위의 시도는 거센 반발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오는 10일,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안건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내용까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판박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며 헌재의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옹호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전두환, 노태우 재판으로 이미 수십 년 전 정립된 개념을 무시하면서, 인권위가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안건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원 위원 등 4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재적 인권위원 11명 중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안건이 가결됩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헌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두둔하고 또다시 헌법의 정당성도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 방어 안건을 제출한 인권위원과 인권위원장, 즉각 안건 철회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김용원 위원은 안건 재발의 취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