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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교사 '신상 공개' 검토‥김하늘 양 부검

가해 교사 '신상 공개' 검토‥김하늘 양 부검
입력 2025-02-13 06:11 | 수정 2025-02-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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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전 초등생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잔혹하게 살해당한 고 김하늘 양의 부검결과가 나온 가운데 경찰은 가해 교사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지, 차량, 휴대폰, 학교 PC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관련 자료를 분석해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은 가해 교사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확보한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교 측 동의를 구해 가해 교사의 PC와 비품 등도 제출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육종명/대전 서부경찰서장(그제)]
    "휴대전화 그 다음에 컴퓨터 그리고 생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경찰은 또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가해 교사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병원 진료 기록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작년 12월 초 가해 교사에 대해 6개월 질병 휴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던 의사는 불과 3주 만에 소견을 뒤집고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모/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그제)]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명시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진행한 부검 결과 고 김하늘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전경찰청 소속 인력을 추가 배치해 수사전담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 교사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당장 퇴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 영장 집행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또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문제도 유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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