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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불안한 맞벌이 부모들‥'하늘이 법' 추진한다
입력 | 2025-02-13 06:49 수정 | 2025-02-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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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 김하늘 양이 살해된 안타까운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죠.
정부는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직권 휴직시킬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 법′을 추진하고, 학교 안전 관리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초등학교.
겨울방학이지만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돌봄교실은 운영 중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맞벌이 가정의 엄마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학부모]
″신용이 떨어지는 거죠, 믿을 수 있을까?…몇 학년까지 이렇게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지 불안하니까…″
하늘이는 늘봄학교에 있다 학원 차량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교실을 홀로 나섰다 범행의 표적이 됐습니다.
누군가 동행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건.
문제는 늘봄학교 하교에 대한 명확한 운영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 뒤 하교는 부모 또는 학원 선생님 등 성인 보호자의 동행이 원칙이라는 가이드라인만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될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자 귀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온다 하더라도 안전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어디서 인계를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최재모 교육국장/대전시교육청(그제)]
″교문이다 현관이다 돌봄교실 입구다 이렇게까지 정하진 않아…〈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아이를 데려가는 지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른바 ′하늘이 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또,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출입 통제와 늘봄학교 귀가 등 안전관리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