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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속도‥국회로 명태균 부른다

'명태균 특검법' 속도‥국회로 명태균 부른다
입력 2025-02-13 07:35 | 수정 2025-02-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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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처리 과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회생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발의 하루 만에 상임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의 하루 만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새로 만드는 법안은 20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상임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속전속결로 처리하라는 국회법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명태균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 도중 포착한 범죄혐의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명 씨의 폭로에서 이름이 오르내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 법안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마음대로 해보라, 대신 무고의 대가는 이재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고, 오세훈 시장은 "검찰 수사가 늦어지니 특검 얘기가 나온 것 아니냐"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망정 자신을 고소했냐"며 "떳떳하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야당은 명 씨에게 이른바 '황금폰' 등 각종 의혹을 직접 확인한 뒤 이르면 오는 20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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