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기주

'명태균 특검법' 속도‥국회로 명태균 부른다

입력 | 2025-02-13 07:35   수정 | 2025-02-13 08:3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처리 과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회생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발의 하루 만에 상임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의 하루 만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새로 만드는 법안은 20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상임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속전속결로 처리하라는 국회법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명태균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 도중 포착한 범죄혐의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명 씨의 폭로에서 이름이 오르내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 법안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마음대로 해보라, 대신 무고의 대가는 이재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고, 오세훈 시장은 ″검찰 수사가 늦어지니 특검 얘기가 나온 것 아니냐″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망정 자신을 고소했냐″며 ″떳떳하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야당은 명 씨에게 이른바 ′황금폰′ 등 각종 의혹을 직접 확인한 뒤 이르면 오는 20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