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법원이 이들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동해상에서 우리 군에 나포돼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요.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국정원이 당시 국가안보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을 하되 선고를 유예해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어민들을 북송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북송 결정 배경에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있었고,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선고 직후에 나온 입장문에서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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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서 선고유예
[와글와글 플러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서 선고유예
입력
2025-02-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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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2-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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