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022년, 51일 동안 파업을 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2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수백억 원대의 민사 재판도 남아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세제곱미터 철제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을 벌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5년간 삭감·동결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하청노동자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51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유최안/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전 부지회장 (2022년 7월 7일)]
"지금의 대우조선은 모든 고통을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 괴물이 우리 사회에 나가지 않도록…"
갈등을 겪던 노사가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며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하청 노동자 22명은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난간에 오르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51일 파업을 주도한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외 노동자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각각 선고받는 등 기소된 22명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은 필수적이지만 상당한 정도를 넘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형수/거통고조선하청지회 지회장]
"부를 분배하지 않고 권력과 권한을 사유화하려는 자들과의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되겠지요?"
이날 판결과 별개로 대우조선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노조 측은 "손해 배상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무분별한 노동 탄압 행위"라며 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어, 민사 재판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사측인 한화오션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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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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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1심 '유죄'
'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1심 '유죄'
입력
2025-02-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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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2-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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