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3월 의대 개강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의대생들이 복학을 하지 않고 있고,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내년도 의대 정원 역시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내년 4월 15일까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법안을 내놨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정하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미뤄져 왔는데, 정부가 지난 25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수정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별도로 신설한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아래에 설치하고, 2026년 정원을 추계위에서 4월 15일까지 정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눈에 띄는 건 추계위 구성 인원입니다.
기존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의료계 요구대로 과반수인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계위를 하루빨리 가동하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공포 뒤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수정했습니다.
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부칙을 빼고, 추계위 심의를 통해 인원을 4월 15일까지 정하는 걸로 못 박은 뒤 이 이후에는 현행 고등교육 법령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의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고등교육 법령에 따르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해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면서도 "인력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면 추계위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이 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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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공윤선
26년 의대 정원은?‥"의사추계위 별도 기구로"
26년 의대 정원은?‥"의사추계위 별도 기구로"
입력
2025-02-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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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2-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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