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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5-03-01 07:15 | 수정 2025-03-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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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명의로 편법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어제 양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학생인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11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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