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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승강기 사고 사망‥관리자 '유죄'
입력 | 2025-03-07 07:28 수정 | 2025-03-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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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관리자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승강기에 타려는 순간 승강기가 문이 열린 상태로 갑자기 상승했는데요.
결국 입주민의 한쪽 다리가 외벽과 승강기 틈 사이에 끼이면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고요.
이 사고로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사장과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는데요.
그래서 사고 당시 승강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작동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