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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입력 2025-03-09 07:02 | 수정 2025-03-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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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내란 수괴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27시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고, 체포 52일 만에 자신이 성벽을 쌓았던 관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석방지휘서를 보낸 지 30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가 구치소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경호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걸었습니다.

    잠시 뒤 경호차량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용산 관저에 도착합니다.

    자신이 성벽을 쌓아놓았던 관저에서 체포된지 52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 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자신과 관련해 수감된 다른 이들도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석방은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모아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은 대검 앞에 모여 '즉각 석방'과 '즉시 항고'를 촉구하면서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특수본은 오후 5시 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 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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