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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원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이르면 3분기 출시
입력 | 2025-03-12 06:49 수정 | 2025-03-1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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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수령할 수 있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을 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망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험 가입자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 금액은 납입한 월보험료의 200% 안팎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망보험금 중 70%를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면, 매달 18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보험금을 요양이나 간병, 건강관리 같은 노후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가 대상으로, 보험 계약 대출이 없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천 건, 금액으로는 11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노후 지원 5종 세트 등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 상품들도 전격 개편합니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3분기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