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구속기간 '날'이 기준"‥'구속취소' 판사의 답변은?

입력 | 2025-03-12 07:26   수정 | 2025-03-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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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가, 구속심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공동집필한 책에는, 구속심사 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2년 10월에 나온 ′주석 형사소송법′ 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도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격으로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머리말에는 ″최고 권위 주석서이자 실무지침서″라는 자평이 나옵니다.

이 책 297쪽에 구속기간 계산 기준이 나옵니다.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검찰에 서류를 반환한 날까지 2일이 걸렸다면, 구속기간 만료일에 2일을 더한 날이 구속기간 만료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명시한 겁니다.

지 판사는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자신이 3년 전 참여한 주석서의 내용과 다른 이례적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 이후 기소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지 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7월 1일 오후 2시 구속심사 서류를 접수해 다음 날 오후 1시에 반환하는 경우 23시간이지만 날로 계산하면 2일로 계산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해오던 계산 방식을 뒤집은 거라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큽니다.

지 판사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의 이유가 주석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부분 집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시간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피의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왜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지 판사는 ″그동안 구속기간 기준은 쟁점이 안 됐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이 절대 옳다는 게 아니라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