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현직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고 나서 여당과 충돌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간 힘겨루기를 해왔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입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겁니다.
일반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된 의지인 건데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사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을 겨냥해 "검사 때 습관이 나온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영진을 겨냥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우리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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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박소희
"직 걸고 거부권 반대"‥여당-금감원장 '상법' 충돌
"직 걸고 거부권 반대"‥여당-금감원장 '상법' 충돌
입력
2025-03-1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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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3-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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