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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공금 빼돌려 '투자'‥청주시 공무원 파면

입력 | 2025-03-18 07:23   수정 | 2025-03-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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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쓴 청주시청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수해 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채는 등 무려 6년이나 돈을 횡령했다는데요.

충청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추 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 처분으로, A 씨는 공무원 신분 박탈과 함께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도 제한되는데요.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 단체 자금, 지방 보조금 등 자신이 관리하는 예산 5억 원가량을 횡령했습니다.

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챘고, 그렇게 빼돌린 돈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징계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