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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국회 해산' 미리 검색‥경호처는 알았다?

'계엄·국회 해산' 미리 검색‥경호처는 알았다?
입력 2025-03-20 06:10 | 수정 2025-03-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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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시점보다 2시간이나 먼저, 휴대전화로 '계엄'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2시간 전인 8시 20분쯤,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로 '계엄'을 검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한 이광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 본부장이 '계엄령'과 '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 해산'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열린 건 밤 10시 17분,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비상계엄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회 해산'도 살펴본 만큼,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까지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 본부장은 이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앞장서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 왔습니다.

    [이광우/경호본부장(지난 1월 18일)]
    "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옆에서 밀착 경호를 수행해 온 김성훈 경호차장 역시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했고 이 '비화폰'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는 금요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측은 이에 대해 "포렌식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과 SNS 사용은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됐다"며, "이 본부장이 해당 내용을 검색한 건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고, TV를 통해 비상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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