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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신호위반 사망' 배달기사, 업무상 재해"

입력 | 2025-03-24 07:27   수정 | 2025-03-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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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배달 기사들은 고객과의 약속 때문에 늘 시간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배달 시간을 지키려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로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후 사망한 A 씨의 부모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유족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유족은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신호 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배달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