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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 2025-04-02 07:27   수정 | 2025-04-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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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산불,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죠.

산림청이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산에서 흡연을 하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산불 예방을 위해 당연히 금지되고요.

실수로 산에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가 없이 나무를 잘라내거나 옮겨 심기 위해 캐내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고요.

농경지 조성이나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 형질을 변경해도 안됩니다.

산림청은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 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