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솔잎

국가비상사태 없었는데‥계엄 선포 이유 안 돼

입력 | 2025-04-05 07:12   수정 | 2025-04-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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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재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지켰는지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 호소형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선포의 법적 절차를 모두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여야 가능합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용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계엄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라고 한 ′2025년 예산안 삭감′도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헌재는 또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줄기차게 이어온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그친 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계엄 선포에 따른 해악을 막기 위해 선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를 윤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결론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