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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의자로 경찰 '소환'‥알고도 지명했나

이미 피의자로 경찰 '소환'‥알고도 지명했나
입력 2025-04-09 06:11 | 수정 2025-04-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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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완규 법제처장은 심지어, 내란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한덕수 총리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12월 4일 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4명이 모였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6일)]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송년 모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들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왜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지난해 12월 11일)]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 간 게 참 잘못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내란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은 당시 비공개 안가 회동의 목적과 왜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과 공수처 조사를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헌법 수호'의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내란 혐의 피의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도 헌정 질서를 수호할 헌법재판관도 아니"라고 규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주도해 온 시민단체들은 "내란 세력이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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