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부산에서 출항한 외국 선박이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해군과 해경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선박 위치추적기도 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 A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부산항에서 1천5백 톤 급 화물선을 몰고 북한 원산항으로 갔는데요.
현행법상 외국 선박이더라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항할 경우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에는 다음 목적지를 먼바다 즉 원양으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대만의 한 법인이 소유한 이 화물선은 몽골 선적으로 선장 등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5일까지 북한에서 정박한 뒤 급유 목적으로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고, 이때도 이전 출항지를 원양으로 신고했습니다.
해경이 이 화물선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검문검색한 끝에 범행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선박의 위치를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켰다가 북한에 넘어가서는 이를 끄는 방식으로 해경의 눈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장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컨테이너에 실린 육류 450여 톤을 팔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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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선박 위치추적기 끄고 '북한행'‥이유는?
[와글와글 플러스] 선박 위치추적기 끄고 '북한행'‥이유는?
입력
2025-04-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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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4-0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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