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백억 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소송 제기 2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2023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447억 원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 원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 원 등 입니다.
개성공단은 북한 소유 땅이지만, 건설에는 한국 세금 180억 원이 쓰였기 때문에 북한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요.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해달라면서, 정부 측에 청사 건물 개보수 비용과 관련한 입증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가을 연락사무소로 문을 열었는데요.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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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첫 재판
[와글와글 플러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첫 재판
입력
2025-04-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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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4-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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