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선경 아나운서

[이 시각 세계] 베를린 법원 "베를린 소녀상 9월까지 존치"

입력 | 2025-04-17 07:19   수정 | 2025-04-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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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당국의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28일까지 존치될 수 있게 됐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이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부지에 처음 설치됐습니다.

이후 2년간 추가 설치가 용인됐지만, 2023년 8월 코리아협의회가 영구 설치를 신청하자, 구청은 같은 해 10월 소녀상의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맞서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고 주장하며 철거 시도는 예술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미테구청은 법정에서 소녀상이 일본 외교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영향은 처음 허가 당시 이미 예견된 것이며, 구체적 피해가 없는 한 예술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