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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 '남는 장사' 안 되게 형량 높여야" [모닝콜]

"사이버레커 '남는 장사' 안 되게 형량 높여야" [모닝콜]
입력 2025-04-29 07:41 | 수정 2025-04-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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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김태연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태연특허법률사무소 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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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령>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쯔양, 김수현, 김새론, 장원영 모두 사이버 레커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입니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가 생기면 현장에 바로 출동하는 견인차, 레커처럼 유명인들에게 사건이 생기면 바로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린다고 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실제 한 조사에서 유명인의 자살에 사이버 레커가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이 93%나 됐는데요. 대표적 피해자 쯔양의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에게 관련 문제점과 필요한 대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연> 안녕하세요.

    손령> 지금 쯔양 씨의 심리적 상태나 건강은 어떻습니까?

    김태연> 건강상태는 비교적 괜찮은 것 같고요. 심리상태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해야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내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손령> 지금 사건이 교제 폭력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됐는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태연> 네. 사실은 처음에 이제 교제 폭력 사건이었고요. 다만 공인이시다 보니까 본인이 이런 상황을 공론화 하고 싶지 않아서 장기간 교제폭력의 피해를 감수하셨던 거고요.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본인의 알려지지 않은 사생활이 공개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다행히 용기를 내서 법적조치 진행이 됐고, 결국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분과 모든 분쟁이 해결 됐는데요. 그 이후에 당시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분을 담당했던 변호사님이 쯔양님의 개인 정보를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분들이 이를 바탕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혹은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용도로 영상화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손령> 교제 폭력이나 협박이나 이런 걸로 인한 고통도 컸을 텐데 결국 사이버 레커로 인한 2차 피해, 3차 피해, 이게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태연> 실제로도 쯔양님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인한 피해도 힘들었지만 이를 악용하고 본인의 사생활을 악용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자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령> 아무래도 사이버 레커들은 자극적인 소재들을 찾다보니까 연예인들의 과장된 정보,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회 수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화교다, 중국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김태연> 실제로 전혀 중국인은 아니신데,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허위 사실이 사실처럼 퍼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유튜버 분들의 어떤 구독자 숫자나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의 한 마디는 허위사실도 진실한 사실로 변모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쯔양 님은 여러 가지 명예훼손적인 피해나 고통을 사실 호소를 하셨고요. 당연히 활동 같은 건 바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불거진 광고라든지, 계약 관련된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쯔양 님이 개인적인 인격권이 훼손이 되고, 명예훼손이 됐고, 허위 사실로 인한 이미지가 회복이 안 되고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 같습니다.

    손령> 이런 사이버 레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사법 기관의 보호를 받으면 좋았을 텐데 경찰 조사를 받다가 40분 만에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던 겁니까?

    김태연>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공인이다 보니까 작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쯔양 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이 한 번 게시가 될 때마다 엄청난 피해가 있고,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진행을 하면서 그런 피해를 입다 보니 여러 가지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결정했던 것은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한 잠정조치라는 것을 받아서 일차적으로는 유튜버의 방송을 중단하는 걸 조치를 진행했었고요. 실제로는 그 기간에는 방송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면서 추가적인 방송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렸고, 또다시 쯔양 님이 굉장히 불안해 하셨거든요. 이런 영상 같은 거에 게시가 되셔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한 번 게시가 되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되기 때문에 쯔양 님이 너무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2차 잠정조치를 신청해야겠다 결정을 해서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조사 말미에 있기 때문에 기록이 검찰에 송부되고 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다는 사실상 수사 편의를 내세워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고요. 저희가 담당수사관 설득할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검찰에 요청해 가지고 급하게 잠정조치를 받았는데요. 그런 잠정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바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피해자이자 고소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알 권리가 침해가 돼서 이의신청과정에서 조금 더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서 조사과정 진행하기 전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사시관에서는 사실상 추가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그런 선입견을 비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손령> 결국 수사팀이 교체가 됐잖아요.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태연> 네. 현재는 지금 다시 사건을 파악하고 계시고요. 조만간 추가 일정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손령>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수사 기관의 의지가 부족해서 인지,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연> 수사기관의 의지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물리적으로 폭력 등을 당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사이버 범죄를 통한 피해였는데 이게 무형의 가치라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같은 가치이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피해자라는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손령> 사이버 레커들은 영상 한 편만 올리면 수 천 만 원씩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김태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할 때 구형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높은 형량으로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제 유튜버 분들은 유튜브를 통한 사이버 레커 행위 자체를 남는 장사라고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실제로 방송을 하나 했을 때 얻는 수익이라든지 슈퍼챗이라든지, 광고 수익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처벌 형량이 높지 않으면 그 방송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벌이라는 게 강화가 되어야 유튜버 분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했을 때 잃는 것이 많다,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사전에 진행했던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사건에서도 생각보다 처벌 형량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이런 사이버 레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방송에서 다 퇴출하고, 다른 분야로 갔다고 얘기가 들릴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 형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그런데 유튜버나 포털사이트들은 따로 규제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연> 네. 사실 유튜브는 방송법 규제도 받고 있지 않고, 소재 선정이라든지 엄격한 사전절차도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방송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을 유입하는 경향이 많은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 자체도 플랫폼 자체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자체도 유튜브를 이용하는 방송인들을, 유튜브 사이버 레커들을 통한 수익이 유튜브 수익으로 가기 때문에 자발적인 시정조치나 자정조치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제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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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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