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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행사'라더니‥사진 촬영 뒤 돈 요구

'무료 행사'라더니‥사진 촬영 뒤 돈 요구
입력 2025-04-30 07:28 | 수정 2025-04-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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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찍을 분들은, 업체들의 상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료로 사진 촬영을 해주겠다고 유인을 한 다음, 이런저런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두 아이의 엄마인 30대 여성 김 모씨, 지난 연말 동네 마트에서 진행한 가족사진 무료 촬영 행사에 당첨됐습니다.

    3시간 동안 3백 장 넘게 촬영을 진행했는데, 들떴던 마음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사진관에서 돌연 값비싼 세트 상품을 권유한 겁니다.

    구매하지 않으면 원본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모 씨(가명, 음성변조)]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구나. '안 돼, 그 사진 다 버리고 나가야 돼'(라고 하면)아이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159만 원짜리 세트 상품을 결제했습니다.

    최근 3년 간 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무료 사진 이벤트 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이나 액자 제작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100만 원 넘는 고가의 계약이었습니다.

    또 촬영을 취소할 때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진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송민규/한국소비자원 대리]
    "(사진관이) 한 장의 사진을 파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있는데, 모든 파일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소비자원은 사진관 업체에 "촬영 외에 원본 파일 제공이나 앨범·액자 제작은 무료가 아니라는 점"을 광고 문구에 공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비용 발생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을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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