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가의 '명품'도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제품을 검수해주는 서비스까지 내놨는데요,
이 서비스를 믿고 거래를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우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김선강 씨가 2천4백만 원을 주고 중고 플랫폼을 통해 산 롤렉스 시계입니다.
판매자는 새 상품을 두 번만 착용했고 사용감이 없다고 했지만, 김씨는 플랫폼 업체가 내세워 온 검수서비스도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중고거래도 새 제품을 구매할 때처럼 쾌적해야 하고, 불안이나 염려가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데 검수를 거쳐 배송된 시계에는 흠집이 선명했습니다.
구매 당시 받아본 사진에는 흠이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 시계를 보면 이렇게 금이 가있습니다.
[김선강/중고 시계 구매자(검수 서비스 이용)]
"(유리는) 파손이 있으면 금속을 연마해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교체밖에 없어요."
김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선 검수 서비스는 진품 여부만 확인하지 상품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며 판매자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김선강/중고 시계 구매자(검수 서비스 이용)]
"하자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검수 항목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지… 정·가품만 판정해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시계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히고는 16개 검수 항목에 들어있던 '파손 여부'를 삭제했습니다.
또 흠집 있는 물건을 팔았다며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판매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계 판매자 (음성 변조)]
"이게 찍힘이 있을 정도면은 제가 이미 알고 거래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왜 검수를 통과시켰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업체 측은 이용자들의 반발에 대해, 중고제품의 사용감은 이용자들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검수 서비스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수 서비스의 정확도 역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명 디자이너 옷을 팔려던 김 모 씨는 '검수 서비스'에서 가품 판정이 나와 이용을 정지당했습니다.
"글씨체, 자수, 라벨 등이 달라 정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김 모 씨/중고 의류 판매자]
"(이용 정지되면) 소문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가품 판매자로 이제 생각될 수 있고…"
하지만 김 씨가 다른 감정업체에서 진품이라는 확인을 받아오자 판정업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용 정지는 풀어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시장규모가 24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한 만큼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차우형입니다.
[반론보도] 「[제보는MBC] "불안 없는 중고 구매" 검수 서비스라더니‥하자에도 "책임 없어"」 등 기사 관련
본 방송은 2025년 5월 12일, 13일 「"불안 없는 중고 구매" 검수 서비스라더니‥하자에도 "책임 없어"」등의 제목으로, 특정 중고 거래 플랫폼 업체의 검수 서비스를 믿고 고가의 중고 시계를 구매하였으나 흠집이 있는 제품을 받았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당 업체는 구매자에게 판매자와 해결하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본 방송 취재가 시작되자 구매자에게 환불을 제안하며 검수 항목 중 '파손 여부' 항목을 삭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본건 거래 물품인 중고 시계에 대한 검수 서비스는 상품의 정품과 가품 여부를 판단하는 '정품 검수'로, 물품의 하자 여부는 보증 대상이 아니다. 본 업체는 본건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면서 판매자의 갑작스러운 탈퇴 상황에서도 구매자를 고려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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