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 중이라는 점주는 지난 10일 한 고객으로부터 15만 원어치 음식 배달 주문을 받았는데요.
조리를 마친 뒤 포장을 해놓고 다른 음식을 조리하다 20분 만에 나와보니, 15만 원짜리 음식 봉투가 그대로 올려져 있고 배달은 배차 대기상태였다고 합니다.
점주는 배달 플랫폼 고객 센터에 빠른 배차를 요청했는데요.
20분쯤 뒤 고객 센터에서 손님이 더 못 기다리고 직접 찾아오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 실제로 손님이 택시를 타고 와 음식을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주가 이후 정산 내역을 보니, 이용하지도 않은 배달비 3,400원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플랫폼 측은 손님이 주문 당시 배달비를 결제했는데, 손님이 부담한 배달비는 환급했지만, 점주에게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점주는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손실보상규정에 있다는 이유로 같은 일을 당했다"거나, "배달도 안 해놓고 배달로 처리하다니 어이없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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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선영 리포터
박선영 리포터
[와글와글] 포장된 음식‥20분 뒤에도 배달 안 돼
[와글와글] 포장된 음식‥20분 뒤에도 배달 안 돼
입력
2025-05-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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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1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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