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문에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어진 것, 휴대전화 유심인데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 건네줬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70대 유 모 씨는 지난 2020년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자신 명의로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해 대리점에 건네주고, 2~3만 원을 받았습니다.
선불 유심은 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만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 씨가 건네준 유심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판매됐습니다.
유 씨에 대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 씨를 처벌하는 게 맞는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가 고령이긴 하지만 대가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유심을 타인이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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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돈 받고 건네준 선불 유심, 처벌 된다
[와글와글 플러스] 돈 받고 건네준 선불 유심, 처벌 된다
입력
2025-05-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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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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