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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씨가 가족 법인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제주지법에서 어제 황 씨에 대한 횡령 혐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황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됐다"면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요.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갚았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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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옥영 리포터
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황정음, 회삿돈 43억 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문화연예 플러스] 황정음, 회삿돈 43억 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입력
2025-05-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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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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