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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유료 '인강' 공유, 저작권법 위반일까?
입력 | 2025-05-19 07:24 수정 | 2025-05-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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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유료 강의가 늘어나면서 비싼 수강료에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돈을 받고 공유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한 회사의 ′연애 코칭′ 인터넷 강의를 약 47만 원에 구입한 뒤, 이 강의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15만 9천 원에 판매한다고 올렸는데요.
6명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였는데요.
1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법에 명시적인 벌칙 규정이 없고, 해당 영상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으로 송신하거나 서버에 업로드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