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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유튜브, 새 요금제 출시
입력 | 2025-05-23 06:48 수정 | 2025-05-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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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많은 분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공정거래 위원회가 해당 상품에 별도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끼워 파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자 구글 측이 자진 시정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러 들어가니, 상품 설명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 어플도 광고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상품 구성이 ′끼워팔기′라고 봤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상품인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할 뿐 아니라, 시장 경쟁자들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겁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만약에 다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소비자가)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이 공정한 거래 질서가 되지 못하는‥″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 측이 제출한 자진 시정 안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위법하다고는 봤지만, 구글 측이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 확정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구글 측은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독일과 멕시코 등 해외에서 일부 운영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동일한데, 음악이 아닌, 영상 콘텐츠에 대한 광고 제외 혜택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직 출시 가격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논의 중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라이트′ 구독 요금은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이를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또 3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들여 소비자 후생 증진과 국내 음악산업 지원 등 상생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한 달가량 구글 측과 시정 방안과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최종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