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메이크 앨범 '꽃 갈피 셋'으로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가수 아이유를 괴롭혔던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40대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아이유에 대한 악플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이 여성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사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느냐?" 등의 내용과 함께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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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옥영 리포터
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아이유 '악플러' 40대 여성, 또 벌금형
[문화연예 플러스] 아이유 '악플러' 40대 여성, 또 벌금형
입력
2025-06-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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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6-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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