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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티빙·웨이브 합병 승인‥"요금제 유지" 조건
입력 | 2025-06-11 06:49 수정 | 2025-06-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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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합병을 하되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역시 내년 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요금제 유지 기한은 한국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이 끝나는 시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한 건 두 회사의 결합으로 OTT 업체가 줄어 일부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OTT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순이었습니다.
지난달 티빙과 웨이브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각각 710만여 명과 410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합병할 경우 넷플릭스에 육박하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합병이 성사되려면 양사 주주의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합병 회사가 경쟁 사업자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