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임금 인상과 인하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놓고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500원.
올해보다 1,470원, 14.7% 인상된 수치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0만 3,500원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 누적된 부담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응답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논란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도 이어집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도준/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정책기획실장]
"정부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위원회 권한 밖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사용자위원들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위원회는 실태조사가 부족하다며 논의를 미뤘고, 2027년 심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용자 측이 요구해 온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오는 17일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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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차주혁
차주혁
'특고 포함' 논쟁까지‥최저임금 갈등 '격돌'
'특고 포함' 논쟁까지‥최저임금 갈등 '격돌'
입력
2025-06-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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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6-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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