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이 현지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인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뉴욕 검찰에 기소된 뒤 1심에서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를 한 상탭니다.
현지 언론은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어떻게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범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입국이 불허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 목적의 예외 조항이 적용돼 입국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언급하며 무역 마찰을 일으켰던 전례가 있어 이번 입국을 바라보는 현지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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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유선경
유선경
[이 시각 세계] 트럼프 'G7 참석' 불편한 캐나다
[이 시각 세계] 트럼프 'G7 참석' 불편한 캐나다
입력
2025-06-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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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6-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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