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가 친부를 사칭한 남성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성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제니 친아버지라 주장하며 출판물을 배포한 남성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하면서 책까지 냈고요.
책이 발간된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니의 가정사에 대한 여러 추측과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제니와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남성과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제니의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남성의 주장을 허위로 결론 내렸고요.
출판물을 전량 폐기하라고 명령하면서 SNS에 제니 관련 내용 언급과 방송, 언론 인터뷰도 금지했습니다.
문화연예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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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옥영 리포터
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제니, 친부 사칭범에 승소‥"출판물 전량 폐기"
[문화연예 플러스] 제니, 친부 사칭범에 승소‥"출판물 전량 폐기"
입력
2025-06-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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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6-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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