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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퍼렇게 멍든 '노동자'‥"맞아도 회사 못 떠나"

시퍼렇게 멍든 '노동자'‥"맞아도 회사 못 떠나"
입력 2025-06-19 07:37 | 수정 2025-06-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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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한국인 간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이런 일을 당해도, 일자리를 옮긴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도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년 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베트남 이주노동자 황 모씨.

    지난달 중순, 함께 일하던 한국인 간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왼쪽 눈은 시퍼런 멍과 함께 크게 부어올랐고, 입술 안쪽과 귀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황 씨/베트남 이주노동자(음성변조)]
    "무서워서 거기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고 공장에서 나가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황 씨와 부장이 계란을 포장하는 일을 하던 장소인데요.

    부장은 황 씨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10분에 걸쳐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목을 졸랐고, 발로 여러차례 걷어찼습니다.

    황 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끌고다녔다고도 합니다.

    황 씨가 바로 그날 사장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신고 대리인)]
    "(사장이) 제일 먼저 한 말이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그리고 '너 그래갖고 옮겨봐야 불법(체류자)밖에 안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사장은 화해하라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했지만, 황씨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현행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3년 안에 세 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데, 황 씨는 이직 가능 횟수를 모두 채웠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상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주노동자가 즉각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범죄는 성폭행에 국한됩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더라도 직장을 옮기려면 경찰 조사 등으로 가해자 잘못이 입증되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규/변호사]
    "기다리는 이주노동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황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고용센터의 권고를 받은 업체 사장이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고용변경신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국인 간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폭행 정도가 끔찍하고, 재범과 보복 우려도 크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3.9%가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단체는 폭행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많다며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도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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